[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전국 128개 도축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상황을 평가한 결과 38개소(30%)가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 도축장 가운데 포유류(소·돼지) 도축장이 25곳, 가금류(닭·오리) 도축장이 12곳이었다. 작년보다 포유류 도축장은 6곳 늘고 가금류 도축장은 7곳 줄었다.
평가 항목은 도축장 시설·설비·위생 관리 상태, 악취·폐수처리 등 주변 환경, 교육훈련, 일반세균·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 등이다.
평가 과정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 31곳도 적발됐다. 이들의 위반 건수는 총 34건이었다.
종류별로는 시설기준 위반이 12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HACCP 관리 부적정 8건, 청소상태 불량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5건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을 각 시·도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축장을 차등 관리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나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HACCP 적합 판정을 받은 도축장 90곳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고 이러한 내용을 축산 브랜드 평가 시 반영한다.
농식품부는 적합 업체 가운데 HACCP 운용 최우수업체인 김해축산물공판장·부경축산물공판장·하림익산공장·하림정읍공장에 장관상을 포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