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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정산…지난해 761만명 추가납부

박형수 기자I 2015.01.30 08:17:44

전년도 소득자료로 건보료 부과…이듬해 3월 정산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올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낼 가능성이 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월 들어서자마자 서둘러 직장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보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착수한다. 해마다 되풀이하는 일이다.

건보공단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에게 2014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다.

건보료 정산 작업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건보공단이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 보험료는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인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다.

건보공단은 올 3월,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지난해 3월에는 근로자 761만명이 보험료를 추가 냈고, 238만명은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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