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수의 원포인트 레슨]연금저축 vs 일반연금

편집부 기자I 2010.12.22 09:31:59
[이데일리 편집부]박수만 한국재무설계 팀장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과 의료기술수준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말 기준 평균수명은 남자 76.5세, 여자 83.3세로 평균 80.1세다. 평균적으로 1년에 0.5세씩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평균수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은퇴(수입급감)의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40~50대 사람들은 대부분 노후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자녀교육과 내 집 마련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대부분의 자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급감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악화돼 노후생활이 힘들게 된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매월 소득처럼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다.

그래서 은퇴소득으로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연금소득이 꼭 필요하다.
연금상품은 노후준비를 개인이 하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준다. 세제혜택은 크게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소득공제 받는 연금을 세제적격 연금이라 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을 세제비적격 연금이라 한다. 이 두 상품을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저축`이란 단어가 상품명에 들어가면 세제적격연금이고, 아니면 세제비적격연금이다.

그렇다면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연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 중 어떤 상품이 노후준비에 더 적합할까?

세제적격연금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이연`효과라고 해 말 그대로 현재 내야 할 세금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뿐이다. 연금수령 시에는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세제비적격연금은 비과세혜택이 주어져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많은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많이 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소득공제 금액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연봉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맞춰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다. 그러므로 연봉에 비해 과세표준금액은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이 약 8000만원 이상이 돼야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어선다. 연봉 8000만원이 넘는 분들은 소득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기에 소득공제를 위해 세제적격연금 상품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지금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금액보다 미래에 납부할 연금소득세가 더 많다고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기본세율이 높아져 소득공제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주목하자. 또한 선진국의 경우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향후 인구구성상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면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져 노인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늘리면 늘렸지 현재보다 줄일 수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대부분 흐지부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소득공제를 받는 세제적격연금보다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적격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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