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춘 행장과 마호응 노조위원장, 옛 한일·상업은행 동호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은 "우리은행은 공모를 거쳐 국민이 지어준 이름"이라며 "경쟁은행들이 지나친 트집잡기 소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과 우리은행은 `우리`란 이름의 정당성을 놓고 지난 2005년부터 법정공방을 계속해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 5월 우리금융(053000) 지주회사 출범과 더불어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행명을 바꿨었다.
우리은행은 특허심판원(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지난 7월 특허법원(2심)에서는 일부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해 일부패소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우리은행은 본점 영업부와 전국 각 영업점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서명부를 비치, 서명운동 개시준비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1000만 고객 등 은행 내외에서 서명을 받아 그 결과물을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법, 은행법상 우리은행이란 상표의 권리보호엔 문제가 없다"며 "설사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상호사용은 지장이 없으며 상표도 다른 법률에 근거해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참고기사 ☞ 「`우리은행` 상표분쟁 대법원 간다(8.13)」
한편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은 `우리`란 명칭을 특정은행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혼선 또한 많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우리은행이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도 대법원 소송과 관련해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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