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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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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기자I 2005.09.13 09:48:4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인 예방과 차단을 위해 내년(2006.1.18)부터 새로이 도입·시행되는 제도는 크게 두가지임.

ㅇ 금융기관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보고하는 기존의 혐의거래 보고제도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보완하기 위해
- 5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시 이를 일률적으로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도입하는 한편

ㅇ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시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
- ⅰ)계좌개설, ⅱ)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ⅲ) 자금세탁우려시에는 고객의 신원사항 등을 확인토록 하는 고객주의의무 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시행
고액 현금거래 보고 및 고객주의의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심사분석으로 범죄예방활동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으로 금융 시장을 선진화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됨


-고액 현금거래 보고 및 고객주의의무 제도의 시행으로 일반 금융거래자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나 고객주의의무제도는 불법자금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죄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금융거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시행되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고액 현금거래가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나 자금세탁과의 관련성이 없으면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선량한 금융거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임

다만 고객주의의무의 시행으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나 2천만원이상 송금시에는 신원확인 등으로 인해 거래시간이 다소 늘어나 수 있으나 한번 신원확인이 된 경우에는 재거래시 신원확인을 생략토록 하는 등 동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고액 현금거래 보고 및 고객주의의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는 없는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나 고객주의의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고객의 금융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우선,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에서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르는 전 보고구간에 걸쳐 암호화 등을 통해 철저히 보안관리를 하는 한편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 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토록 하여 기술적 으로나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음

또한 고객주의의무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 등을 확인하는 이유는 고객의 사생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과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고객주의의무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악한 고객정보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 의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이를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동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은 적으며 앞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8228;법적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음


-고액 현금거래 보고 및 고객주의의무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거래가 위축될 우려는 없는지?

▲고액현금거래제도와 고객주의의무제도는 범죄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국민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민들이 동제도의 시행 대상과 취지를 잘못 이해할 경우 금융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금융현실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시행에 맞추어 대국민 홍보등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금융거래 종사자에 대한 교육등을 통해 동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한편 마약·조직범죄 등 일부 불법자금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탈하여 지하자금화할 우려가 있으나 반면에 불법자금의 금융권 이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동 자금의 조성과 유통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투명성확보와 대외신인도 제고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


-고액 현금거래 보고기준 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 이유는?

▲ 고액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은 지나치게 높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지나치게 낮으면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이런 양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보고부담을 이유로 1억원 이상을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2천만원 수준을 주장한 바 있음

우리원은 국민들의 현금선호경향,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시행 초기에는 5천만원 수준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기준금액을 2008년부터는 3천만원으로,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참고로, 외국의 경우 대체로 1천만원(미화 1만불)수준을 보고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어, 우리보다 기준금액이 낮으나 우리의 경우 국민들의 현금거래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기준금액을 이들 외국의 경우와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대상이 되는 현금거래(현금의 지급·영수)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라 함은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바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에서의 현금 입&8228;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도 보고대상에 해당되나 회계상의 가치이전만이 이루어지는 거래(예: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는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고액현금거래 보고시 동일인이 1거래일동안 거래한 금액을 합산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5천만원) 해당여부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동안 일어난 현금거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지, 지급액과 영수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님

다만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적은 i) 1백만원 이하의 송금·환전, ii) 공과금 수납/지출 금액은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고려하여 합산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계좌에서 직접 타인에게 송금하는 등 실제 현금출금이 없는 거래의 경우에, 이를 현금거래를 한 것처럼 처리(현금처리)하면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이 되는지?

▲계좌에서 바로 대체수납 처리하여 타인에게 송금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와 같은 대체거래의 경우, 현금의 지급·영수가 없으므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이 아님

그러나, 금융거래자의 요청이나 금융기관의 편의상(예: 기장 오류의 방지 등), 대체거래를 마치 현금거래인 것처럼 업무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해당되면 보고토록 하는 것이므로, 현금거래로 처리된 이상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해당됨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2명 이상의 금융거래자가 존재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기관과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자는?

▲고액현금거래의 보고대상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지급 또는 영수)이라 할 것이므로, 실제로 현금의 지급·영수를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한 금융 기관에게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가 있으며(보고주체) 보고주체가 되는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인 고객의 거래내역을 보고하게 됨


-거래자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거래자가 금융거래를 소액으로 분할하여 거래하더라도, 동일금융기관에서 1거래일동안의 거래를 모두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거래자가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준금액 보다 낮게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됨

다만, 거래자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분할거래하는 경우에는, 현행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이 고객의 다른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내용을 알 수 없어 2개 이상의 금융기관과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보고받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해당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떤 절차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지?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래자 이름과 주소등 거래자에 관한 정보와, 거래발생일과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됨

보고 절차와 관련하여, 보안성이 높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고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받을 계획임

보고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관은 집중기관(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의 전용망을 활용하여 시스템 대 시스템으로 보고를 받고 보고건수가 적은 보고기관은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 직접 보고받을 예정이며

보고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르는 모든 보고시스템 구간에 암호화, 전자서명 등을 통해 철저한 보안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임


-모든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심사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한 FIU에서는 보고 받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의 시행으로 연간 1천만건이 넘는 자료가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심사·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전체 고액현금거래 자료에 대해 혐의정도가 높은 거래를 전략적으로 추출하여 분석대상 거래로 등록하고 이에 대해 상세분석을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는 혐의거래보고(STR) 분석의 보완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임

혐의거래보고는 전체 거래의 한 부분만 포함하고 있지만, 거래자 및 관련자의 현금거래자료 등과 연계하여 분석되면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분석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를 심사분석하여 자금세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여 수사·조사 등 필요조치를 취하게 할 것임.


-이미 시행중인 금융실명제와 고객주의의무 제도와의 차이는?

▲금융실명제와 고객주의의무제도는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 유사한 제도임. 다만 세부적으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고객주의의무는 그 적용요건과 범위 등에 있어서 금융실명제와는 차이가 있음.

고객주의의무에 따른 고객확인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에서의 실지명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 등도 확인하는 한편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까지 확인하게 됨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되는지?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거래자 이외에 실소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됨. 다만 실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문제는 금융기관이 고객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됨.

또한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는 바 수개의 거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목적을 확인하게 됨.


-만일 거래자가 실제 당사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거래가 거절되거나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인가?

▲거래자가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나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를 거절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이 고객리스크 관리 등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거래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 거절 또는 거래의 중지·해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

한편 실제당사자자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중에서 불법행위 또는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로 보고될 것이나 범죄목적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예: 부부간의 차명거래 등)에는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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