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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야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정부안보다 한층 파격적인 완화책을 담은 개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공제 소득 요건을 소득금액 400만원 이하, 총급여액 9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임이자 의원안은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까지 법안에 담았다.
여야는 17년 동안 동결된 1인당 기본공제 금액 자체를 손질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1인당 150만원인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조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소비자물가가 40% 이상 치솟은 점을 감안하면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가중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임이자 의원안은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문제는 인적공제 요건을 완화할수록 세수 감소 폭이 불어난다는 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연평균 약 2조원에 달하는 국세 수입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공제액을 200만~250만원까지 높이거나 연령·소득 요건을 대폭 넓힐 경우 세수 구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각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안과 더불어 오는 11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공제 요건을 완화하면 감소추세인 면세자가 다시 늘어나게 된다”며 “현실적인 재정 여력 등도 감안해 요건을 조정한 정부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