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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포스코엠텍이 스틸앤리소시즈 소유의 아산공장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도 회사가 이를 법정 기한 내 공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임의경매 개시 사실을 공시한 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주주들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공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회생절차 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기간 내 공시하지 않은 건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정한 소송의 범위는 증권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되며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소송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공시 대상 소송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 볼 수 없으며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려우므로 그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 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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