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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베니트 등은 프로그래머 A씨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약을 맺고 해외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몰래 복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2017년 7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코오롱베니트 측이 A씨 프로그램의 베이스 라이브러리(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집합군)를 복제해 이를 기초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소속 직원과 외주 프로그래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코오롱베니트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법은 실수로 범행하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베이스 라이브러리 파일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저작권도 함께 넘어온 것으로 오인할 만했고, 계약 과정에서 베이스 라이브러리의 사용 범위에 관한 뚜렷한 지침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