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유독 이례적인 부분이 많이 엿보이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신’이 대세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번 인사는 시기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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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이 사직 의사를 밝힌 당일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당시 장관이 공석이어서 심 차관이 장관직무를 대행했다. 심 차관은 취임 직후 대검 차장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보임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 차장이 교체된 지 불과 4개월만에 이뤄졌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이후 후임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새 검찰총장은 취임 후 자신과 손발을 맞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1년 새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가 3번이나 이뤄지는 셈이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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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은 이번 인사 발표 당일 지방출장 중이었다. 이 총장은 2022년 9월 취임 이후 틈틈이 지방검찰청 순회 격려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은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원주지청을 방문했다.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법무부가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한 모양새는 누가 봐도 어색하다. 이 총장의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이 총장은 다음 날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제천지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대검을 떠나게 된 참모진의 전출 신고식을 주재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 총장은 인사 다음 날인 지난 14일 출근길에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말한 뒤 7초가량 침묵하다가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적어도 ‘충분한’ 사전 조율은 없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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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격 교체다.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전주지검장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게다가 이 검사장은 전주지검장에 부임한 지 만 1년도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휘하 4명의 차장검사도 모두 이번 인사로 승진 또는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이다.
이 검사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하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인사가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총장은 남은 임기에 대한 질문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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