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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1일 위고비를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비만 또는 과체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심혈관 관련 사망,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적응증(치료 범위)을 승인했다.
CMS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추가 적응증에 대해 FDA 승인을 받은 항비만 약물이 해당 특정 용도의 약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침을 메디케어 파트D 플랜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의 웨고비에 대한 보장 범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라 정부 가격 협상에 나설 수 있다. CMS는 협상하는 가격이 특정 브랜드가 아닌 동일한 활성 성분을 공유하는 의약품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케어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거식증, 체중 감량, 체중 증가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을 포함한 특정 약물을 보장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CMS는 지침에서 체중 감량 약물이 비만 치료에만 사용될 경우 여전히 보장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CMS 대변인은 “만성 체중 관리만을 위해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은 파트D 약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며 “동일한 약물이 당뇨병을 치료하거나 심혈관 질환이 확립된 성인과 비만 또는 과체중의 주요 심혈관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FDA 승인을 받는다면 특정 용도로만 파트 D 약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