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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강원도내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께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24)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엉덩이 맨살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1일 오후 8시께 같은 부대 생활관에서 엎드려 있는 B씨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깨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방귀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에 피해자의 얼굴이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인 만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귀를 뀌는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엉덩이를 타인의 얼굴에 들이대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강제추행에 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