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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1월∼2023년 1월경 다섯 차례에 걸쳐 파리채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칼등으로 손가락을 때리고 밥그릇을 폭행 도구로 사용하는가 하면 손찌검까지 했다.
그는 당시 여덟살이었던 피해 아동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때렸고 폭행하며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피해 아동의 친아빠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며 학대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