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식품위생법상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모든 시설과 공간이 분리돼야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커피빈은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정착시키고 합법적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번 규제 특례의 실증 및 승인으로 최대 48개월 동안은 기존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게 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된다.
반려동물 동반 고객들은 커피빈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 이용 시 반려견 전용 유모차, 케이지, 리드줄을 준비해야 하며 매장에 구비돼 있는 탈취제, 배변 봉투 등의 케어 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 반려동물은 반려견과 반려묘로 제한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법적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커피빈은 실증 특례 기간 내 35개 이상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매장을 추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커피빈이 보유하고 있는 약 6만명의 커피빈 펫 멤버스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커피빈 관계자는 “커피빈의 반려동물 출입 매장이 모든 고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올바른 펫티켓 형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