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던 대북사업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진행했을 뿐이며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한 기업범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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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직전 블로그에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게재하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에 준 500만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경협사업 대가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당시 대북경협 관련주로 부상한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던 만큼, 김 전 회장의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에 대해서도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 대가인 1억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성태 방북 추진 대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 진술뿐”이라며 “이들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구속 재판 중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해 조작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출발해 그 후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사하는 듯하다. 도지사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대북 인도적 교류사업에 덧칠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