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부천, 대전 중구 등 6개 지역에서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 2개 제품을 1년간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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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다.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원(본인부담률 30%)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6월 현재 18개 품목, 624개 제품이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 2개 제품을 1년간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 대전 중구, 광주 북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일반) 약 1000명이 대상이다. 이후 정부는 수급자와 보호자들의 이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복지용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