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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사는 TF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행정부와 국회가 ICO 관련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8년 12월 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 측 주장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
헌재는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작위·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이 사건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재가 구제하는 절차이다. A사 측 청구가 이같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판단인 셈이다.
또 헌재는 후속 입법조치가 없었다는 A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행정부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정부가 시중 은행권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 등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의 헌법소원을 지난해 11월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