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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도 퇴직연금 감액은 위헌" 변양균, 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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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용 기자I 2020.05.03 12:23:07

`신정아 사건` 등으로 기소…다른 혐의로 유죄 확정돼
이후 특별사면…규정 따라 퇴직연금은 절반만 지급
"특별사면·복권 받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제한" 주장
헌재 "공무원범죄 제재 실효성…불합리 아냐" 합헌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퇴직수당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나중에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취급을 달리하도록 정하지 않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미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지만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규정은 현 공무원연금법 65조에 그대로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절반만 지급한다.

변 전 실장은 지난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 변 전 실장이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정아씨를 동국대에 임용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미술관에 기업의 후원금을 끌어오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신씨 관련 혐의 부분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년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2분의1 감액해 지급했다.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복권된 변 전 실장은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더 이상 퇴직급여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지급 퇴직연금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변 전 실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이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 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급여 등을 계속 감액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면서도 입법적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밝혔다.

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입법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조항에 의해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시점부터 과거 감액됐던 퇴직급여 등의 수급권이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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