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의 소독과 방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조치들이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된 농가에 더해 2021년부터는 산란계 10만수 이상, 2023년부터는 5만수 이상 농가도 각각 이런 소독·방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규칙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차원에서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사료로 주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농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염병의 종류와 행정기관의 범위도 새롭게 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및 방역 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에서 유통되는 살아있는 닭·오리 등에 적용하는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7월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 거래상인, 이들 시설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이다.
이들 시설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뒤 △가금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 점검 △교육 이수 후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 확인 등 방역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AI가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퍼진 사례를 교훈 삼아 지자체·생산자 단체와 손잡고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던 AI가 2018월 3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AI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50% 폭탄 세일 그 마리떼는 가짜였다…성수 한복판 '메뚜기 매장' 정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801315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