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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9.0% 보유사실을 전날 공시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그레이스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장래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원 선임·해임 또는 직무정지, 정관 변경, 배당 결정, 분할과 합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자회사로, KCGI는 강성부 전 LK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설립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문 사모투자펀드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대한항공(003490)(30%), 진에어(272450)(60%), 칼호텔네트워크(100%), 한진(22.2%), 정석기업(48.3%)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강 연구원은 “그레이스홀딩스는 대표소송권, 이사의 위법행위 청구권, 주주제안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게되며 이를 활용해 한진칼의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주총회를 소집해 조양호 회장 측과 표 대결을 벌일 수도 있다”며 “한진칼의 의결권 50%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의결권은 조양호 회장 측은 21.0%, 그레이스홀딩스의 경우 41%”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한진칼에서 의결권 대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지분율 8.4%), 크레딧스위스 그룹(지분율 5.0%) 등을 설득하는 것이 양측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지난 대한항공 대표 등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청취할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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