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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각각 국익정보국 팀장과 국장으로 재직하며 야권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작 공격과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퇴출활동(블랙리스트)을 실행한 혐의로 받는다.
검찰은 또 보강수사를 통해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내부에서 추 전 국장의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검사장 출신의 최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추 전 국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국정원 요원들이 작성한 첩보들을 묵살해 최씨를 비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정원은 2014년 8월 추 전 국장 부임 뒤 최순실·미르재단 등 관련 첩보를 170건 작성했지만 추 전 국장은 추가 첩보를 지시하거나 당시 원장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았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원씩 상납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국정원의 상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추 전 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추씨를 상대로 보수정권 시절 국정원의 각종 공작활동 전반과 박근혜 청와대에 대한 특활비 상납 행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비선보고를 받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의 공작활동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 등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