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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디다스 국제마케팅비 과세대상"

전재욱 기자I 2016.09.14 09:00:00

아디다스코리아, 관세 등 59억원 취소소송 제기
대법원, 원고승소 판결 원심 깨고 패소취지로 파기환송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아디다스코리아가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는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약 59억 원의 관세 등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마케팅으로 독일 아디다스의 상표권 가치가 높아지면 원고에게 사용료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생긴다”며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에 권리사용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권리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를 구분해서 지급했다고 해서 거래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09~2010년 아디다스 계열사 리복과 더락포트와 각각 사용계약을 맺었다. 상표사용료 외에 국제마케팅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됐다.

아디다스코리아는 해당 브랜드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상표사용료는 신고하고 국제마케팅비는 신고하지 않았다. 국제마케팅비는 국내 광고에 쓰이지 않았고, 상품을 들여오는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세관이 2012년 1월 국제마케팅비도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관세 등 약 59억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제마케팅비도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브랜드의 국제마케팅으로 상표가치가 커져서 아디다스코리아가 매출 증가 등 이익을 보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제 마케팅이 브랜드 인지도 등에 기여한다고 해서 국제마케팅비를 상표사용료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관세 등 5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제마케팅은 장래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라서 개별 수입품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중앙홀.(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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