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태수)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양씨는 변씨에게 2억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인 양씨가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씨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양씨의 남편인 고(故) 변두섭씨는 1992년 음반제작과 유통사업, 엔터테인먼트 연관 사업 등을 하는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동생 변차섭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형에게 약 9억 9400만원을 빌려줬다.
형은 2012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7억 7900만원을 갚았지만 나머지 채무를 청산하지 못한 채 2013년 6월 사망했다.
이후 동생 변차섭씨는 형에게 2억 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단독상속인(한정승인)인 양씨가 이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변씨와 양씨 사이에 태어난 3자녀는 상속을 포기해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
1988년 데뷔한 양씨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1998년 소속사 대표였던 고 변두섭씨와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