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자신을 신고한 50대 여성을 수 차례 폭행한 A(54)씨에 대해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술에 취해 B(52·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