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꼼짝마!..악성스패머 등 규제 강화

박호식 기자I 2008.09.03 10:12:29

방통위, 가이드라인 개정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휴대폰을 통해 성인·음란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체가 수신자 동의없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통제를 강화한다.

또 불법스팸 전송으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악성 스패머가 다시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장치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한 번호에서 하루 문자메시지가 1000천통 이상 발송되면 불법스팸 요주의 대상에 올라 점검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 통신서비스업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통신서비스업체들이 과금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절차와 기준을 더욱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특히 휴대전화를 통한 성인·음란 화보 전송이나 '060 성인채팅(폰팅)'이 유해성은 물론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이용료가 과금돼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해왔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불법스팸 전송으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악성스패머가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통해 불법스팸을 다시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업체들이 계약이 해지된 스패머의 신상정보를 해지후에도 1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고쳐 재가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적법한 업무용 광고 이외에 하루 1000통 이상 SMS를 전송하는 경우 불법 스팸전송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번호 또는 회원ID당 SMS 발송량을 하루 1000천통으로 제한토록 통신업체와 SMS발송대행사, 포털 등에 권고했다.

다만 동창회 연락이나 부고안내 등 대량의 SMS 전송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 제한없이 발송할 수 있게 했다.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1000통이 넘는 순간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법스팸 여부를 확인, 불법스팸이 아니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화·팩스 사전수신동의 규제와 관련, 수신사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하면 규제를 받지 않는데 이를 악용하는 업체가 있어 '6개월 이내 확인 가능한 거래관계'가 있어야 가능토록 했다.

방통위는 "2006년 3월 가이드라인 보급을 시작한 이래 불법스팸이 많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이용자 1인당 하루 평균 성인스팸 0.04통으로 지난해 하반기 0.13통에 비해 줄었다. 대출스팸도 0.27통에서 0.22통으로 감소했다. 성인스팸 감소는 과금서비스 이용제한 영향이 컸고, 대출스팸 감소는 음성스팸(원링스팸) 탐지시스템 가동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방통위는 9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됨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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