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을 거스른 이상 물살을 따라 순항 중이었던 쪽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부 금융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면서 이에 따른 득실관계를 둘러싼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쪽에서부터 당장 실효성 없는 규제를 걷어치워야 한다는 쪽까지 그들이 펼치는 주장들은 각자 나름대로 정연한 논리를 갖췄다.
◇공매도 옹호론자 "호시절에만 뭇매" 불만
없는 주식을 판다는 개념이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공매도 자체는 엄연히 합법적인 거래다.
공매도의 순기능 또한 무시 못한다.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버크셔웨이의 워렌버핏이나 바우포스트 그룹의 세스 클라만 등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주식시장에 또다른 유동성을 제공하고 강세장과 대등하게 맞서는 일종의 `평형추`로서의 역할을 해준다고 믿고 있다.
조지타운의 맥도너프 경영대학원 엔젤 교수도 "공매도자는 금융시장이라는 생태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부분"이라며 "사자가 무리를 쫓아, 먹이를 좇듯이 그들은 주식의 가치에 정당한 논쟁이 있는 회사를 골라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과거 엔론의 회계부정에 대해 처음으로 적절한 응징을 가한 것도 바로 증시의 공매도 세력이었다.
혹자는 그들이야말로 자산의 거품을 꺼뜨려주고 과도한 낙관론에 사로잡힌 펀드매니저들에게 다소 무례하게나마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시장의 `절친한 친구(best friend)`로 표현한다.
◇시장논리 거스른다 vs 규제강화 더 해라..이익충돌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잠재적인 부작용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른 득실 따지기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실제로 주식과 옵션시장 등에서 고객들의 투자에 반대거래로 응해주는 시장조성기관들의 경우 그들의 포지션 헤지를 위해 필요한 공매도가 제한받는 것은 물론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물론 미국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들을 규제에 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공매도 자체가 규제되더라도 옵셥과 스왑 등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사실상 의도적인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도 그들의 논리 중 하나다. 규제 이후에도 공매도에 대한 매력은 유효하면서 수수료를 더 지불하고서라도 필요한 주식을 빌리기 위한 행렬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이들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규제 범위를 더욱 넓혀줄 것을 호소하는 쪽도 있다. 주가 급락에 노심초사했던 금융기관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규제 대상종목에 들지 못하자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공매도 논란 한가운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은행연합이나 미국의 대형 파이낸셜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다.
SEC는 모든 주식으로 무대주 공매도 규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추가적인 리스트가 작성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상징적 의미 무시 못해..호응 못해도 뺨 때릴 것까지는
그렇다면 미국 재무부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를 취한 걸까. 금융감독 입장에서는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공매도 규제가 실효성이 적고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규제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악의적인 공매도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내민 칼날은 겉잡을 수 없이 한 쪽으로 쏠리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의 효과를 분명 발휘하기 때문이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도 합법적인 공매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무대주 공매도`에 대해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영국 주주협회 이사인 로저 로슨은 "시장이 투자자들보다는 투기자들을 위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들은 교묘한 작전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제한된 수준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시장 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는 조언한다.
이번 규제를 통해 SEC가 시장에 강한 메세지를 보낸 후 실제로 몇몇 공매자들은 이미 공매도한 포지션을 주식 매수를 통해 청산했다. 가장 높은 매도 이자율을 보였던 S&P 1500개 종목의 경우 15% 이상 반등했다.
앞서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가정해본다면 결국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거 규제의 효과가 시원치 않다고 해서 규제 자체를 배제하는 것 또한 상당히 위험한, 또다른 리스크를 지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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