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토지공사가 `유령`땅을 장부상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관리하는 등 토지 부실관리로 총 845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건교위 소속 이낙연 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토공이 보유한 재고자산(토지)에 대한 외부 감사를 벌인 결과 총 50개 지구에서 845억원의 장부상 차액이 발생했고, 토공은 이를 잡손실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덕 연단 2지구의 경우 땅이 전혀 없음에도 장부상 26억원의 땅이 있는 것으로 표기하는 등 4개 지구(31억5600만원)에서 땅이 없음에도 장부에 있는 것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포승 1지구는 실제 재고자산보다 499억원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장부가액에 표시하는 등 1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는 지구도 9곳이나 됐다.
이런 식으로 토지공사는 당시 845억원대의 땅이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잡손실로 처리하며 문제를 은폐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부에는 있던 땅이 실제는 없다는 사실은 직원 중 누군가 땅을 판 뒤 땅값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챙긴 게 아니냐”고 따졌다.
토공은 이에대해 "매각 등으로 땅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사업지구별 유상가 처분 면적의 변동과 단위당 원가 차이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회계처리상 단순 오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