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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 위축될라…공정위, 공정거래법 보완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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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0.06 04: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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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위축 우려에 적용례·경과규정 고려
“기업 예측 가능성 보호, 세부 기준은 미정”
“사업부 매각 별도 추진…시지남용도 대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기업의 시장 퇴출을 추진하면서, 담합 적발의 핵심 수단인 자진신고제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자진신고를 해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피할 수 없다면 기업이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되, 기업이 담합 사실을 스스로 밝힐 유인은 유지하는 것이 제도 설계의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반복 담합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적용례와 경과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새 규정을 어느 시점의 행위나 신고부터 적용하고,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은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규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만드는 제도의 효과도 있어야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거나 소급 효과가 커서도 안 된다”며 “각각의 개정안에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복 담합기업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와 함께 자진신고자의 시정조치 감면 혜택(리니언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그래픽= 김일환 기자)
쟁점은 법 시행 전 담합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시행 후 다시 담합했을 때 과거 전력을 제재 기준에 포함할지, 제도 전환기에 자진신고하는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 전 담합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기업이 시행 후 다시 담합해 법에서 정한 횟수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반복 담합 사업자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테면 법 시행 전 신고한 기업에는 종전 시정조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고 당시 기대했던 감면 혜택이 제도 변경으로 사라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 후 1순위로 자진신고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퇴출을 요구할지 등도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용례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과도기에 걸린 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만 실제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면 이런 이슈들을 살펴 부칙이나 경과규정이 (공정위의) 초안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 담합기업에 관련 사업 부문을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반복 담합 기업에 과징금이나 시정명령만으로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문의 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향후 당정이 추진하는 시장 퇴출안과 이 의원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지도 관심사다.

공정위도 구조적 시정조치 도입을 추진하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 제도를 설계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부 매각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한다면 담합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과 같이해야 한다”며 “이는 별도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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