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A씨가 결정사 J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오히려 A씨가 결정사에 약정금과 위약금을 합쳐 3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실제 재산과 소개받은 재산이 현저히 차이 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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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업체는 한 달 뒤 A씨에게 한 남성을 소개해 줬다. 당시 J업체의 직원은 A씨에게 “남성 부모의 재산이 100억대”라며 “남성의 여동생은 대기업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남성과 만난 지 5개월 만에 혼인했다. 하지만 다시 5개월 뒤에 이혼했다.
이에 A씨는 J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J업체가 남성 측 재산이 100억원이고 여동생이 재벌기업의 비서실장이라는 허위 정보를 알려줬다”며 “위자료 등으로 3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업체 측도 맞소송을 냈다. J업체는 “A씨가 성혼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을 합쳐 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J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남성이 J업체에 제출한 회원 가입서에는 부모의 재산 정도가 50억~100억원, 여동생은 한 지주회사의 비서라고 기재됐다”며 “J업체 측이 A씨에게 ‘재산이 100억대’, ‘대기업 비서실장’이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실제와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결혼하기 전에 남성 부모의 재산 정도가 1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파혼하지 않고 혼인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해당 정보의 차이가 A씨가 혼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J업체 측이 소개한 정보가 허위의 정보를 알려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A씨가 J업체에 성혼 사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J업체는 위약금으로 사례금의 2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보인다”며 일부 감액했다. 사례금 2750만원에 위약금 550만원을 합쳐 3300만을 지급하라고 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양측에서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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