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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8일 페이스북에 “1년 전 오늘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또한 “작년 여름 많은 선생님들과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 선생님·학생·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선 교권 침해와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계기로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수업 방해 행위나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무분별한 민원 등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정비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선 행·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