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승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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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과거 비슷한 혐의로 50여 차례 처벌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는 누범 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