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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 측에 따르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원으로 반환을 받고자 하는 상속세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 회장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 변호사 등으로, 최근 제기된 상속회복청구 소송 대리인과 겹친다. 김 변호사는 그간 대기업 총수 관련 고액자산 상속세 사건을 전담해왔다.
앞서 구 회장은 2018년 5월 부친이 별세한 뒤 회장직을 물려받았고 같은 해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엘지 지분 11.28% 중 8.76%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을 상속 받았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중이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회장을 포함한 구씨 일가의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가량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상속사건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상속반환을 다투기에 앞서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부과된 상속세 일부 취소를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며 “상속세율이 높게 책정된 부분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간 재계에서 상속이나 증여 이후 상속·증여세를 부과받는 과정에서 세무당국과의 소송이 비일비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2003년 상무보 시절 가족 및 삼성 임원들과 함께 국세청에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