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구)은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하고, 촬영과 동시에 무선 송출이 가능한 변형 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변형 카메라 이력추적 관리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여성 안전`정책 일환으로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를 통한 불법 몰카 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가 일상 생활에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윤영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151건으로 매년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몰카로 인한 범죄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력추적 관리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촬영 즉시 송출이 가능한 무선 송출 변형 카메라를 별도로 규정, 촬영과 유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고도화 된 변형 카메라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 목적 등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중 장치를 두었다.
윤 의원은 “자동차 키처럼 익숙한 물건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를 통해 누구나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도검류처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형 카메라에 의한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규율하는 법안들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핑계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사전규제를 통해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