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씨가 상고장을 낸 17일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11일 인제국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6)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했는데 흥분이나 재미, 죄책감이 안 느껴져’라는 내용을 일기장에 적으며 죄책감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합니다”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진정으로 속죄하고 참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감 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하거나 강화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