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막는 '채무자대리인' 작년 1429건 신청

이승현 기자I 2021.04.18 12:00:00

추심행위 대응·반환소송 등 대리 역할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신청도 가능해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50만원을 빌렸다. 4주간 매주 16만원씩 이자를 지급해 총 80만원을 갚는 조건이다. A씨가 이자납입을 한차례 지연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을 하고 협박했다. A씨의 사정을 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다. 채권자는 A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불법 추심행위를 중단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채무자 632명이 1429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신청, 이 중 915건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해 이 제도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인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또 채무자가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준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도 처리해준다. 이 밖에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채무건수를 기준으로 신청 추이를 보면, 1분기 85건에서 2분기 410건, 3분기 370건, 4분기 564건 등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홍보나 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다소 저조했지만 지난해 4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등에 힘입어 신청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632명 가운데 434명은 1건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2건 이상 다중 채무자는 198명에 이른다. 최대 37건의 채무를 부담하는 다중 채무자도 있었다.

1429건의 신청건수 중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피해가 1348건으로 94.3%를 차지했다. 등록 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건(5.7%)이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건(6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353건, 최고금리 초과가 105건 등이다.

실제 지원이 진행된 915건 중 893건(97.6%)은 채무자대리인이 채권자 추심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나머지 22건(2.4%)은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한 것이다. 22건 중 현재 10건이 종결됐으며 이 중 8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측이 승소해 1억5600만원 가량을 찾았다. 2건은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

신청자 연령을 보면 30대가 전체의 34.7%(2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40대(184명)와 20대(146명)가 이었다. 60대 이상은 20명(3.2%)이다.

지역별로는 신청자의 절반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경기 177명, 서울 93명, 인천 48명 등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은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본원과 각 지부 등을 직접 찾아가 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신청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제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추심 등 피해자가 채권자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