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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날로 심화되는 석유산업 경쟁 속에서 원유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석유중간제품(중유)에 대한 수요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위기에 빠진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조건부 면세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 석유류는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 5가지 용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가 석유중간제품을 수입 및 구매해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석유중간제품이 중유로 간주돼 사실상 개별소비세가 일부 과세돼왔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중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중유에 과세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OECD, EU 및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용 중유(석유중간제품)에 과세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세제도는 국내 정유업계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는 지적이다. 또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한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은 원료용 중유에 대해 원유와 마찬가지로 관세 및 내국세를 면세하고 있어 석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것인데, 석유 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도 과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 경쟁국과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춰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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