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2일 된 아들이 울자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나 결국 숨졌다. 수사기관에 아내는 발견 당시 아이 입에 손수건이 물려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아내 B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A씨밖에 없다.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수건을 자기 입에 넣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며 아이 사망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따져묻는 아내에게 “다 내 잘못임을 나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풀려났지만 왜 풀려났는지 나도 모르겠고 용서를 받고 싶다” 등의 답변을 한 것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채 방치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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