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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시험에 포함

박철근 기자I 2018.12.02 12:00:00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검정 규정 강화
핸드폰·전자시계 소지시 퇴실조치 및 무효처리
기능사 응시자는 허용한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가능
상시검정종목에 네일·메이크업 추가…14종목으로 확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보처리기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12종의 상시검정 종목에 미용사 네일(손톱)과 메이크업(화장)부문을 추가해 14종목으로 확대한다. 최근 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국가기술자격도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처럼 휴대전화와 전자시계 등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면 시험을 치르지 못한다.

기능사 등급 응시자는 허용한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등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사전에 허용한 종류가 아닌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려면 감독위원의 사전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응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처리한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사·기사 등 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제118회 기술사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미리 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만 산인공 이사장은 “2019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자격검정의 공정성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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