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 등급 응시자는 허용한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등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사전에 허용한 종류가 아닌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려면 감독위원의 사전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응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처리한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사·기사 등 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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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산인공 이사장은 “2019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자격검정의 공정성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