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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법원이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을 뿐 작량감경(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고려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풀어주는 이른바 ‘3·5법칙’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료의원 10명과 3·5법칙 적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던 사실을 밝혔다. 이 법안은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횡령이나 배임 등의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 3·법칙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제가 부족해서 비록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지만 오늘 이재용 재판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었다”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