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포함해 효성그룹과 총수 일가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총 여섯 번째다. 특히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을 고발한 ‘형제의 난’ 사건은 검찰 내 서로 다른 수사팀으로부터 중복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창구로 지목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효성가 차남인 조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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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효성가 ‘형제의 난’ 때 박 대표에게 홍보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검찰은 박 대표가 홍보업무 외에도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형사소송문제 등을 자문해 주고 돈을 챙겨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 혐의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륭실업을 지난주 이미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의 수사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박수환 대표’다. 하지만 박 대표가 효성 사례처럼 송사 관련 재계 해결사 노릇을 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효성 형제의 난 사건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생겼다.
당시 조 전 부사장 측 변론은 검찰총장을 지낸 김준규(61) 변호사와 우병우(49·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사가 맡았다. 박 씨는 당시 효성 임원들에게 정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과시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단은 기본적으로 박 대표가 송사에 관여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또 박 대표가 받은 돈이 정재계 인사들에게 까지 흘러갔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우조선 회계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단의 수사범위가 정재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효성 형제의난 사건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형인 조현준 사장과 효성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이 사건을 조사부에 맡겼다가 지난해 5월 특수4부로 재배당했다. 특4부는 사건배당 11개월만인 지난 4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두달 뒤에는 지난 6월 특수4부가 롯데그룹 비리 사건의 주축 수사부서가 되면서 효성가 사건은 다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효성가 사건은 전 정부 유력 인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로 검찰도 쉽게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이번 박수환 게이트 여파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3년 국세청 고발을 받고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부자(父子)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조석래 회장은 1심에서 1300억원 탈세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조석래 회장은 조세포탈죄를 원인무효로 돌리기 위해 행정법원에 국세청 잘못된 과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세금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소송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