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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짜리 틴트 훔쳤다고 `성노예 계약` 강요한 점장.."月 한두번 성적 행위 가능하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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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애 기자I 2015.11.05 08:42:39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화장품을 훔친 여고생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여고생 B(15)양은 올해 2월 서울 강북구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7500원짜리 틴트를 훔치다 A씨에게 발각됐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 며 윽박지르고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A씨는 B양을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사주며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를 쓰고 나체 사진을 보냈다” 고 ‘성노예 계약’을 강요했다. 또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냐. 한달에 한 두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냐”고 묻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7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피해자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변명만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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