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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파티방도 근린상가에 창업 가능

장종원 기자I 2014.03.18 10:00:0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시행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입점 규제가 대폭 완화돼 서민의 자유로운 창업 업종 선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음식점·제과점·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분류하는 방식이 기존 나열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바뀐다. 음식점·제과점·세탁소·목욕탕·미장원처럼 근린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업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던 것을 앞으로 ‘음식료 관련 시설’, ‘주민 위생 시설’처럼 포괄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키즈카페, 애완견 호텔, 파티방처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도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입점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민층이 주로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은 업종 변경이 쉽도록 근린상가의 입점 허용 면적이 500m²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당구장·골프연습장 같은 체육시설은 최대 500㎡까지, PC방·공연장 등은 최대 300㎡까지만 입점할 수 있어 업종을 바꿀 때 매장 규모를 줄여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업종별로 건축물 내 매장 면적을 모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업종의 신규 창업자 입점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소유자별로 면적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학학원 창업을 계획한 사람이 같은 상가의 미술학원과 상관없이 학원을 차릴 수 있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종 변경을 할 때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도 없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창업 및 업종 변경이 쉬워지면서 연간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창업에 필요한 건축 기간도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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