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이달 초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Super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하던 KAWA(카와)를 상대로 160억 이라크 디나르(약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유사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광고·판촉자료의 몰수·폐기도 함께 요구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 특허센터·레반트 법인과 공조해 이라크에서 짝퉁 제품의 수출입 차단조치와 정품사용 유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LG전자는 중국 심천에서도 수년 동안 짝퉁 LG전자 휴대폰을 제조·판매하던 DISCOVY(디스코비)를 지난해 중국 공안의 협조로 형사 단속했다. 이 회사 임원을 심천시 인민법원에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디스코비는 짝퉁폰 상품기획·디자인·제조 ·판매 조직뿐만 아니라 북미·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연간 짝퉁폰 매출이 100만달러(약 11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업체다.
심천시 남산구 인민법원은 지난 1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 이 회사 부총경리(부사장급)에게 6만위안(약 10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동시에 짝퉁 제품·원자재·생산장비를 모두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LG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LG전자 브랜드와 디자인 등의 도용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독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짝퉁 제품 판매와 브랜드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법인·특허센터와 협력해 LG전자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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