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포털업체 조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사회적 관심사인 공정위 조사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NHN(035420),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SK컴즈(066270) 등 6개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심사보고를 20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
그런데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공정위의 조사를 염려하지 않고 있다. 시장 독과점 여부보다는 콘텐트제공업체(CP)와의 불공정 거래 여부가 조사의 초점인데다 시장 독점도 업체들간 경쟁을 통해 형성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NH투자증권 임진욱 애널리스트는 "이번 공정위의 규제는 독과점 여부보다는 NHN의 높은 점유율을 근거로 한 CP들과의 불공정 거래가 주된 이유"라며 "이 때문에 공정위 규제만으로는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임 애널리스트는 이어 "CP 불공정이 사실이라 해도 CP 관련 지급수수료 비중이 전체 매출의 21% 수준인 지급수수료의 10% 미만이어서 수익성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경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콘텐트 매출은 그 규모가 미미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예상해보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시장 점유율 자체를 문제삼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NHN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70%를 상회하는 탓이다. 이 부분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우려하고 있다.
최 애널리스트는 "NHN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규정 및 지위남용 금지행위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점유율 자체를 문제삼으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찬석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독과점 사업자의 정의가 불확실하다"며 "정부 허가를 받은 통신사업자나 미디어가 아닌 자연독점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명분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홍종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위치도 인수합병 등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인터넷 광고 가격에 대한 담합 부분. 그러나 이 역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이다.
최경진 애널리스트는 "광고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검색광고의 경우 사용자 클릭시 광고료가 부과되는 CPC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디스플레이 광고 역시 배너크기, 광고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만큼 광고가격 담합 우려는 과도한 기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주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외국계인 UBS증권은 "인터넷포털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가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종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정말 우려되는 점은 이번 공정위 제재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적더라도 잠재적 리스크로 부각되며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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