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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2.1%로 지난해 1분기(34.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지났음에도 괴롭힘 경험률은 30%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특히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55.1%)은 괴롭힘에 대한 대응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이외 대응 방식으로는 △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4.9%) △’회사를 그만두었다‘(19.3%)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8.4%)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5.3%) 순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괴롭힘 신고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38.3%) △’신고 후 인사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35%)가 가장 많았다.
실제 사건 처리를 보면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박홍배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6373건이다. 다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31건(1.4%),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은 101건(0.6%)에 불과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101건 중 결과가 확인된 사건 중에서만도 27건(26.7%)이 기소유예로 종결됐다.
한편 지난해 괴롭힘 접수 사건 중 가해자 지위가 사용자인 사건은 4422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사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기도 했다. 다만 사용자 직접 가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궁극적 취지가 처벌 자체는 아니지만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정도로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심각한 사안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행정종결된다면 법령으로서 최소한의 실효성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용자 셀프 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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