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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사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우려한 예외 조항이다.
이날부터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들은 일정, 문서, 회의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기존 대비 IT인프라 운영 부담도 줄일 것으로 점쳐진다. 성과관리나 협업 등에서 SaaS 활용이 확대되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내부 관리체계도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SaaS 서비스에 대한 망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에 얽매여 AI 서비스 발전에 지장받지 않도록 금융분야 보안관리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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