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가운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을 경북도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에서는 최대 20%가 완화됐다.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은 10% 수준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게 데 따른 변경이다.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됐다. 또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입목축적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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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의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림은 경북도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림에서 부를 창조해야 한다”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문제없도록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