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 변호사는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재판 과정을 뒤돌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75)씨와 딸(41) 재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진술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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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부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채무 문제를 범행 동기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이를 적시하기 힘들어지자 부녀 성관계라는 동기를 만들려는 정황도 있었다. 영상 녹화를 보면 검사는 딸에게 ‘혹시 아버지가 성추행하지 않았느냐’고 묻지만 딸은 바로 부인했고 이 내용은 조서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아무리 부인해도 결론은 정해졌다는 식의 수사였다”며 “윽박지르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게 너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의 이러한 수사는 문맹이었던 아버지, 경계선 장애가 있던 딸을 더 궁지로 몰았다. 박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검사의 질문을 이해도 못하고 있고 (수사관들의) 말도 너무 빠르다”며 “그들에겐 법정 언어는 외계 언어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 절차에서는 돈을 떠나 언어가 없다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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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공권력의 횡포에 의해 힘 없는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약자에 대한 연민과 이해, 공감, 배려가 중요하고 한계에 겸손할 필요가 있지만 이 사건은 그게 없었다”며 “실적에 눈이 먼 공권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고 이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제2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즉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지난 4월 사법정책연구원은 백씨의 딸처럼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형사소송절차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박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이들 특유의 문제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 후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미 12년이 넘도록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부녀에게 별다른 사과의 말은 없었다. 박 변호사는 “꼼꼼히 냉정하게 본다면 검찰도 법률가 집단인데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며 검찰의 상고 포기를 전망했다. 그는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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