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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9兆 감면’ 일몰 앞두고…국정위, 조세특례에 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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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5.07.08 05:00:00

[조세지출구조조정착수]
일몰조세특례·불필요세출 조정검토
72개 일몰 항목 대거 종료 가능성
‘고소득·대기업’ 비과세 주요 타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는 돈을 막기 위해 ‘조세감면 제도’에 메스를 들이댄다. 비과세·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가운데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골라내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서면서다. 올해 일몰 조세특례 규모만 19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정비가 대대적인 조세지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 조세·재정제도개편 전담반(TF)은 이번 주 19조원(올해 일몰 72개 항목·올해 전망치 기준)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을 테이블에 올리고 구조조정 대상 선별작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대한석탄공사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가 지난달 폐광하면서 석탄(연탄) 관련 조세·부담금 감면에 대한 세출 등 불필요한 지출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해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애거나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소득층과 대기업 감면에 대한 특례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위는 새 정부 국가정책의 밑그림 격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해설서를 통해 고소득층과 대기업 감면 정비, 조세지출 투명성 강화 등을 조세지출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올해 총 조세지출 감면액은 78조 178억원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을 위한 감면액만 21조 6088억원(27.69%)이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세액공제 등 대선 공약 사항과 관련한 조세특례 항목은 유지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끝나는 조세특례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4조 3693억원으로 감면액 규모가 가장 크고 이어 통합고용세액공제(4조 208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 5000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조 3586억원), 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1조 3716억원) 순이다.

국정기획위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대통령 주재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와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실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일몰 도래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연장이나 폐지·축소 등 구조조정 여부가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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