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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 대통령,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 대표 및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 각종 선물에 대해 청탁이 아닌 우호적인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 목사가 설령 청탁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더 나아가 최 목사가 청탁했다고 주장한 내용들은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최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만든 법 사기 논리”라고 비판했다. 또 최 목사는 “청탁은 하나만 반응이 없었고 나머지 모든 청탁에 반응을 보였다. 검찰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특검이 작동되기 전에 알아서 재수사를 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공수처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명품가방 사건을 지난 6월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했으나, ‘검찰의 처분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수사를 미뤄왔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공수처도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항고와 공수처 수사에도 불구하고 처분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예규에 따라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이 사건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처분이 이뤄졌다. 검찰총장이 처분에 동의한 만큼 서울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이 공개한 최 목사의 진술에 따르면 최 목사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청탁이 아닌 개인적 선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최근에서야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최 목사 스스로 작성한 복기록에서도 ‘전달자(최재영)와 김건희 간 개인적 선물이지 뇌물과 청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고 절차를 통한 검찰의 처분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며 “공수처의 수사도 모든 증거를 검찰이 들여다본 뒤 결정한 만큼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볼 여지도 있어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