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변동금리 비중 축소…'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상보)

이상원 기자I 2023.10.29 12:34:58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 브리핑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커버드본드'' 활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조속 입법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가계부채의부담을 덜기 위해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50년 만기 대출시 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만기 취급자제 요청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아울러 당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적극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국민의힘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6000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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